반대파 무고 구미 조폭 3명 검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와 C씨에게 “사건을 만들자. 경찰에 출석해 모 폭력 조직원인 D씨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라”고 지시, 지난해 11월 25일 구미경찰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경찰에 출석해 D씨 등 모 조직폭력배 15~16명에게 흉기로 수십 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에는 100개 이상의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고 2천여 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미지역 양대 조직폭력조직이 `보도방` 운영의 이권을 놓고 격렬한 세력 다툼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조직간 세력 다툼이 있었고 이런 연유로 무고 혐의 신고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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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