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만원 빼돌린 1명 징계<BR>구미署 “유사 사례 있을 것”
구미 경찰서는 국립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금오공대 A 교수(42)는 2010년 10월부터 신진교수장려연구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하던 중 교사인 아내를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9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또 개인적으로 쓴 식비를 연구와 관련한 회의 때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승희 산학협력단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사실로 밝혀져 A교수는 1천여만원을 모두 반납하고 징계를 받았다며 외국에 오래 근무해 국내 실정을 잘몰라 저지른 행위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경찰서는 7일 오전 금오공대 본부를 압수수색해 연구비 등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금오공대 압수 수색건은 A 교수 외 다른 교수들도 국가보조금 연구비를 순수한 연구목적외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며 그러나 제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조사하고자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구미시 관내 다른 대학도 이 같은 연구비 횡령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