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새벽 음주상태로 응급실에 방문해 진료를 거부하고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주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근절해 달라는 강력한 항의가 뒤따르면서 의료원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울진군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분야로 신속히 진료 받아야 하는 장소”라며 “이같은 응급실 난동으로 진료지연은 물론 자칫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