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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계약 명목 돈 챙긴 1명 구속 3명 입건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2-26 02:01 게재일 2014-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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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5일 아파트 유지보수 등 공사 관련 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아파트 자치회장 A(47)씨를 구속하고 청소업자 B씨와 관리소장 S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치회장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사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업자로 9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S씨와 짜고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고 또 다른 관리소장 H씨(여·45)와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와 부당계약해 지금까지 3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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