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자치회장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사관련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업자로 9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B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S씨와 짜고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고 또 다른 관리소장 H씨(여·45)와 공모해 아파트 청소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와 부당계약해 지금까지 3천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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