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께 인근 야산에서 S중 3학년 7명과 인근 B 중학교 3학년 1명 등 8명이 S중학교 2학년 7명을 불러내 `후배들이 버릇이 없고 인사성이 없다`며 집단 폭행했다는 것.
이 집단폭행 사건으로 2학년 7명 중 4명은 턱에 금이 가고 고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이들 학생의 폭행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나간 S 중학교 교사에게 적발돼 알려졌다.
S중학교는 가해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린 지난 12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담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 18~24시간의 징계를 내리고 부모도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