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3일 지역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입후보자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임에도 대의원 등 108명에게 선물용 김 1박스(시가 1만1천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된 이후 입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을 제공받은 대의원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해당 농협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부정선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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