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는 6일 면세 유류를 부정유통한 사례를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면세 유류 판매소 8곳과 농가 21호에 대한 면세 유류 공급과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1천700만원 상당의 면세유 1만4천ℓ를 부정유통한 7건의 사례를 적발했는데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온풍난방기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면세 유류를 배정받아 농업 외 용도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