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한다”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해,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의무 태만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