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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시장 출마 예정자 등 2명 고발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4-02-03 02:01 게재일 2014-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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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6회 동시지방선거 김천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B단체 사무실 선거구민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시내 공원 주차장에서 C씨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사과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날 A씨에게서 받은 사과를 선거구민 2명에게 1박스씩 나눠주다가 단속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 현장에서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지난해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A씨의 저서 20권을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일반 선거구민 1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B씨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거해 여죄 유무와 A씨가 운영하는 00단체와 그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과 유사한 기관이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김천경찰서에 추가로 의뢰했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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