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감시단원 활동비 착복 간부 입건
안동경찰서는 28일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안동지역 Y시민단체 간부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79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전부터 활동하지도 않은 감시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단체 간부가 보조금 통장과 민간지원금 통장 외에도 20여개의 통장을 따로 개설해 보조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용하다보니 회계 장부 자체가 엉망인데다 지출결의서마저 대부분 보조금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Y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보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는 한편 요요문화교실 등 또 다른 사업에서 위법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기도 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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