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
속보 =`유령 감시단원`들을 활용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안동 Y시민단체에 대해 경북도와 안동시가 보조금 지급정지 등 실태조사<본지 10일자 4면 보도>에 이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최근 Y시민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유령 감시단원`을 만들어 활동비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경북도·안동시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안동시와 Y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용 및 정산 내역이 담긴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하는 한편 당시 Y단체에 근무했던 K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확인을 벌였다.
또 경찰은 K씨를 상대로 Y단체에 근무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토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현금 인출 내역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에 기여해야할 시민단체마저 보조금을 위법으로 사용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문제점을 밝혀내겠다” 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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