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지난 27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공용 관리시설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칠곡군 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예기한이 2015년 1월로 도래함에 따라 미검사 또는 불합격된 단지(8개 단지)에 대한 중점지원과 왜관1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외 13개 단지에 대해 2억원을 보조지원 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