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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4-01-27 02:01 게재일 2014-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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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0세대로 시는 매월 380만 원, 년간 4천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주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주민대표)이 거주지 읍·면·동에 공동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일괄 신청하면 영주시는 서류 확인 후 사실 증명이 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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