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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미 우회국도 공사 집단민원 해결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1-21 02:01 게재일 2014-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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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 33번 우회국도 공사에 대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말끔히 해결됐다.

이 도로는 부산국토관리청이 구미 선산에서 칠곡 산까지 연결하는 국도 33번 우회도로로 125m 구간의 구미시 구평동(무지개마을) 인근에 15~20m 높이의 흙을 쌓아 마을이 섬처럼 고립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마을보다 높게 흙으로 채워진 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면 마을 진입로가 굴처럼 변하고 시야가 막혀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며 설계변경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도로 완공 시 인근 구평초등 학생들은 인도가 아닌 좁은 길로 다녀 교통사고 등에 노출돼 위험하다며 구미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등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미시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마을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친 뒤 흙을 높여 건설하는 도로 대신 이곳 구간을 고가 다리로 시공키로 결정해 민원이 마무리됐다.

신영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권익위 조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우회도로 공사도 예정대로 끝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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