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장비 운행 진동<BR>건물 벽체·바닥 등 균열<BR>CATV업체 `E등급` 판정
속보= 울릉도기상대 및 기후변화 감시소 건설 과정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형 건설장비가 운행, 도로 인근건물<본지 2013년 9월 9일자 9면 보도>에 균열이 심하게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피해가 심한 울릉케이블TV는 원안전※(국토교통부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 경북-44)에 의뢰해 건물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기울기와 외부벽체, 외부바닥, 외부옹벽, 옥상바닥이 모두 E등급으로 나왔다.
조사기관은 외부옹벽과 벽체, 바닥, 옥상 등이 온도변화 및 장기 하중에 의한 성토부분의 다저짐, 전면도로의 중량물 차량(레미콘) 통행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바닥부분에 그라우팅 공법 등 지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물의 기울기에 대한 조사도 E등급으로 판정돼 적은 진동에도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어 해당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변 조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면도로 중량물 차량(레미콘 차량) 통과로 도로 지반이 침하했고 진동조사를 한 결과 외부옹벽에 진동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돼 지반을 철저히 다진 후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환 기술고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도변화 및 장기하중에 의한 성토 부분이의 다저짐 및 전면도로의 중량물 차량 동행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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