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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기상대 공사피해 심각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1-16 02:01 게재일 2014-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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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장비 운행 진동<BR>건물 벽체·바닥 등 균열<BR>CATV업체 `E등급` 판정
▲ 옹벽 균열

속보= 울릉도기상대 및 기후변화 감시소 건설 과정에서 비법정도로에 대형 건설장비가 운행, 도로 인근건물<본지 2013년 9월 9일자 9면 보도>에 균열이 심하게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피해가 심한 울릉케이블TV는 원안전※(국토교통부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 경북-44)에 의뢰해 건물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기울기와 외부벽체, 외부바닥, 외부옹벽, 옥상바닥이 모두 E등급으로 나왔다.

조사기관은 외부옹벽과 벽체, 바닥, 옥상 등이 온도변화 및 장기 하중에 의한 성토부분의 다저짐, 전면도로의 중량물 차량(레미콘) 통행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바닥부분에 그라우팅 공법 등 지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물의 기울기에 대한 조사도 E등급으로 판정돼 적은 진동에도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어 해당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건물내부 균열
▲ 건물내부 균열

주변 조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면도로 중량물 차량(레미콘 차량) 통과로 도로 지반이 침하했고 진동조사를 한 결과 외부옹벽에 진동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돼 지반을 철저히 다진 후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환 기술고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도변화 및 장기하중에 의한 성토 부분이의 다저짐 및 전면도로의 중량물 차량 동행으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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