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A, B씨는 지난 8일 저녁 9시30분께 기상악화로 저동항에 피항하던 제주도 서귀포선적 707남 성호(연승어선· 72t)에서 냉동복어 17상자(시가 150만원 상당)를 훔친 뒤 이씨의 식당에 팔아넘긴 혐의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사전에 범행대상 선박과 훔친 냉동복어를 구입할 울릉도 주민을 미리 포섭한 뒤 야간을 이용해 어선의 어창에서 고기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이 판매하는 어획물은 정상적인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싼값에 매수하는 등 현장에서 범행해 가담한 이씨와 같은 주민이 있어 외국인 선원들의 어획물 절도사건이 계속된다고 판단, 항포구 인근 식당 및 냉동 창고 등에 대한 탐문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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