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 선거구 조정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2명이었던 영덕군의 경북도의원은 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3명이었던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포항시의 경북도의원은 북구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되는 셈이다.
이는 광역의원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조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북도의 광역의원 유권자 평균은 5만1천900명이며, 최소한의 유권자는 2만700명이다.
하지만 영덕 제2선거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31일 기준으로 1만7천490명이며, 제1선거구는 2만2천명으로 총 3만9천490명에 불과하다. 영덕군을 모두 합해도 경북도의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포항시 남구는 약 25만명으로 3명의 도의원이 각각 약 8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정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북도의 평균을 상회한다.
한편, 특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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