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구조에 사용돼야 할 소방구급 차량이 일부 만성질환자들의 병원 왕진용 차량으로 전락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이렇게 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요청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 거절 시에는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근무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신고자에게 비용청구는 커녕 택시비 정도도 받아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응급 출동을 하면 신고자에게 반드시 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물리고 있다.
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119대가 있고 2013년 한해동안 119구급대의 출동건수가 12만여건으로 평균 4분마다 1회, 7분마다 1명씩 이송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긴급신고와 비응급신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칫 출동력 저하와 실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요청에 119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법적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만성지체 장애자 등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상황일지를 전산화해 상습이용자 관리,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시 벌금부과 등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나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차량을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