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4일 군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본군 지역에는 1960~1970년대 지어진 노후된 주택 5천100여 가구와 축사, 창고 등 전체 1만1천600여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물론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란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가 함유돼 있어 호흡기를 통한 인체 흡입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1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사업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