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 따르면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 14일까지 3개월간 야생동물 포획과 밀거래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예찰지역은 의성군이 수렵구역으로 허가됨에 따라 수렵장 인근 경계지역의 불법 수렵 우려지역과 상리면 명봉리, 예천읍 노상리, 풍양면 우망리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며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 취득·보관·알선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