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의회는 10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사진> 이중 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급여 수급자 중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 한해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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