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 대상자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27만 5천명에 비해 10.2% 감소했지만,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2천796억원이 늘어 7.0%의 증가세를 보였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번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세액 중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수수료 1.0%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담당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나머지는 오는 2014년 2월 17일까지 내야 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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