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만에 덜미 잡힌 40대
안동경찰서는 24일 애인의 직장동료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8)에 대해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6일 새벽 1시25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B씨(60)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고, 이불은 옆 상가에 옮겨 붙어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범행 직후 잠적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인이 차량소유자 B씨와 바람을 피운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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