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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애인 동료차 방화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3-11-25 02:01 게재일 2013-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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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만에 덜미 잡힌 40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40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지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4일 애인의 직장동료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8)에 대해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6일 새벽 1시25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B씨(60)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고, 이불은 옆 상가에 옮겨 붙어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범행 직후 잠적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인이 차량소유자 B씨와 바람을 피운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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