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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 중국산 도다리 국내산 속여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11-20 02:01 게재일 2013-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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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여원어치 시중유통 업자 5명 적발
▲ 국내에서 불법으로 양식된 뒤 대도시에 판매된 중국산 식용 도다리.
중국에서 수입한 식용 도다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유통한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양식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포항시 남구의 J수산 양식업자 박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3억원 상당의 식용 도다리를 국내에 들여와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6개월여 동안 키워, 올 5월부터 9월까지 도다리 50여t(시가 6억6천만원 상당)을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대도시 수산물유통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타국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국내 양식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식용 수입 어류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이식 승인을 받은 후 국내 양식장에서 양식할 수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수입 식용 어류(15㎝ 이상)가 이식용 어류(15㎝ 미만·치어)보다 세관통관이 쉽다는 점과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노려 높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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