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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제동` 조례 가결

김종득기자
등록일 2013-11-19 02:01 게재일 2013-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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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의회 파급 주목
지방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는 회의규칙이 가결돼 여타 지방의회에도 파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는 것을 골자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성규 의원등 6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했던 항목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 폐단을 바로잡고, 상임위 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2012년 12월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 당시 예결특위는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54건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6건의 항목을 부활시켰고, 2011년 12월 정기회에서는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80건 가운데 무려 37건이나 되살리는 등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대거 부활하는 관행이 매년 되풀이돼왔다.

이같은 관행은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크게 침해함으로써 상임위 존중의 의회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시의회 운영에도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런 관행을 예방하고 있는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경주시의회의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무용론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245개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21개 지자체 의회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결특위와 소관상임위가 협의하거나 동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북구의회등 3개 지방의회는 국회법을 사실상 준용해 `동의`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경주/김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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