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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를 홀대할 수 없다

등록일 2013-11-19 02:01 게재일 2013-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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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 등 경주시 출연 문화재단과 경주시장학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례 개정 작업은 `경주시의 분노`의 산물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이스탄불 문화엑스포 등 대형 문화행사에 경북도와 반반씩 50억원의 출연금을 냈지만, 모든 것을 경북도가 주도하고 경주시는 소외되었으며, 경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에 따른 조직운영 불균형 개선, 해외 또는 국제행사시 조직위 구성 개선, 행사비 분담률 개선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재)문화엑스포의 상시운영 조직은 경북도 7명, 경주시 2명, 법인 직원 19명으로 운영되며, 이스탄불 행사때는 경북도 23명, 경주시 9명, 문화엑스포 법인 직원 20명 등으로 운영됐는데, 각종 비용 부담은 경북도와 반반씩이다. 지난 이스탄불 엑스포 때도 경주시장은 일개 조직위 위원으로, 공동주최 도시인 경주시장이 각종 결재라인에서 배제돼 경주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없었다.

경북도가 비록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주시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바로 그 현장의 도시이고, 각종 비용도 경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데, 경주시장은 소외되고, 경주시의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경주는 `한국문화의 뿌리`이고, 자존심이며, 신라 천년의 수도였다. 그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경주시는 `맏형`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코 홀대받을 처지는 아니다.

이에 경주시는 (재)문화엑스포 조직 운영 개선에 대해 조직위 사무총장은 경북도, 사무처장은 경주시, 직원 비율에 있어서는 결정권 있는 4급 보직 및 팀장급 5급 보직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1대 1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아직 공식적 회신은 없지만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려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언했다.

경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지만, 향후 경북도의회와의 마찰은 없을 지 우려된다.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를 행정사무감사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가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도 합리적 배려를 할 것이라 믿어진다. 행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도시의 의회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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