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 성과 및 계획을 밝혔다.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면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가 휴학 중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해줘 가정 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년층 대상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상품 설명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도 카드 1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부터 개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