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지 십년이 넘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규정에 구멍이 많고,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니 담당자와 결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최근 경찰이 비리를 캐내고 있는데, 차제에 국고도둑을 철저히 가려내 엄히 처벌하고, 나랏돈을 좀 먹은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 하고,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총 54건 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20건,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1건 순이었고, 금액은 74억원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큰 `구멍`을 발견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은`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이 제대로 보완돼야 공무원의 재량권이 제한될 것인데, 국회가 저 모양이니 입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루 속히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채택하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 3개 마을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구 오천읍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 부지를 매입해 4억3천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입찰을 거칠 경우 평당 130만원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평당 81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죽장면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며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마을이장과 건축업자 2명을 입건했다. 또 봉화에서도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마을이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 작목반을 구성한 뒤 산채, 장뇌삼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지은 저장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법규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고금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밑빠진 독부터 때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