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2천여곳 중 13.4%가 1년간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평가방법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리 통보를 한 뒤 현장에 나가는 등 평가방법이 15년전 수준 그대로다. 어린이 집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의 생계형이라,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물려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 경북의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비 간식비를 매달 부모들에게서 받아 자신의 옷과 구두를 샀다. 또 아이 13명과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는 보조금을 타냈다.
경북 문경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문경경찰서는 최근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 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 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장 3명에 대해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 추천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고, 장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다.
행정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는데 다가 비리 부정에 가담하기까지 하니, 어린이집 부패가 그칠 날이 없다. 경찰이 더 강력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국가감시의 눈길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