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피의자 50명 중 D씨(39) 등 3명은 1년2개월 동안 주유소를 임대해 가짜 경유를 탱크로리 연료용으로 31억원 상당을 판매해 유가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운전자 등 47명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재해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약 5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불구속 입건됐으며 28명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렉카를 운영하는 J씨(30) 등 3명은 견인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주유하고 국고보조금 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하고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영천경찰서는 2011~2013년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보조금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억3천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3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약 2억9천만원 상당을 부당 집행한 전 입주자대표 P씨(75)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정재열기자 ycmyhom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