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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불법 바다낚시·해상 음주운항` 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10-11 02:01 게재일 2013-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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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울릉】 동해해경(서장 정덕시)은 울릉도 갯바위 등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1일간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과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음주 운항,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개인의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 울릉도 등 가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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