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음주 운항,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개인의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 울릉도 등 가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