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6시간 대여서 아동 한 명당 매일 1시간 이상의 보육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다. 결국 7시간 이하 이용 아동에게 종일 기준 보육료가 지급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은 연간 1조1천400여억원이라 한다. 이같은 예산 누수는 당초 정치권이 어린이집 이용 행태를 면밀히 따져 세분화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전업주부 아이의 무상 이용시간을 반나절(7시간)로 제한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덮어버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전 복지부 장관)회장은 “한국 복지는 7부 능선에 올라선 상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예산 누수 대책을 세우고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약 구조조정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수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 새는 구멍을 철저히 막고, 이를 방치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비리 부정이 개입됐다면 철저히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8개 광역 및 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문화 체육관광·건설교통·기업·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 특히 상주시는 문체부 소관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의 보조금 60억원 가량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집행했으며 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부정 편입한 것이 드러났다.
시는 또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벌인다면서,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집행했다. 결국 같은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 따로 예산을 받아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야료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만연해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비리에 대한 문책이 더 삼엄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