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2년여에 걸친 완산동 소재 기존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지적공부의 전산화가 이뤄지고 `조상 땅 찾기 사업`에 편승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토지브로커들이 경매 등으로 헐값으로 이를 매입한 후,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등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영천시가 승소함으로써 토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도로부지 경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정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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