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지난 12~16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2일 고령군으로부터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받은 군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2천679억7천700만원, 특별회계180억8천500만원 등 총 2천260억6천200만원을 삭감 없이 지난 16일 심의·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이달호 위원장의 2회 추가경정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배영백 의원이 이의를 제기, 정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 의원은 본예산에서 특별회계 30억원과 2회 추경에서 2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고령 군수의 부연 설명을 요구했다.
군수를 대변해 답변에 나선 김상운 부군수는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에 쓰게 돼 있다”며 “재정의 탄력성을 위해 불부합하게 전출하게 됐다면 앞으로 특별회계에 맞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고령군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법을 가결한다면 의원들 위상이 떨어지고 법과 원칙이 없는 의회가 된다며 원안가결을 반대했다.
하지만 부 군수, 실·과·소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수표결로 2회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국 통과되는 촌극을 빚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자 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곧바로 퇴장했으며, 성목용 의원은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예결위와 본 회의에 불참했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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