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개열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동결은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산시의회 의원이 2014년도에 받게 될 의정비는 법정기준액 3천497만원보다 228만원 적은 3천269만원(월정수당 1천949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으로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었다.
의정비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회의수당만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가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도입되며 지급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