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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천심`이라는 대원칙

등록일 2013-09-11 02:01 게재일 2013-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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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어떤 범인이든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사법당국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심증이 가도 석방해야 한다. 또 법치국가에는 엄청 까다로운 `절차법`이 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리 완벽해도 절차에서 결함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告知)가 없었다든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면 “나무에 독이 있다면 그 열매도 독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피고인은 석방된다. 공안사범으로 복역중이던 수감자들이 좌파정권시절 재심에서 “수사중 강압이 있거나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석방되고 배상금까지 받아 챙긴 사례들이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고 사면됐고 복권까지 돼 피선거권까지 가지게 됐다.

종북공안사범들은 `거짓말도 투쟁무기`여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아버린다. 북의 지령인 `수사방해 전략`과 `법정투쟁 지침`을 잘 지킨다. 수사과정에서는 묵비권 행사 등 다양한 수사방해전략을 사용하고 법정에 가서는 위증과 증거물 조작 등으로 `증거불충분 전략`을 쓰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을 지극히 보호하기 때문에 증거가 조금만 부실해도 무죄가 선고된다. 공안사범들은 이같은 법치주의 맹점을 적절히 잘 이용한다. 그래서 종북 공안사범들로서는 법치주의가 `활개치며 놀기 좋은 물`이다.

반국가 사범을 다루는 수사관들은 “간첩을 잡으라는 법이냐 잡지 말라는 법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갑첩이 분명한데 교활한 수사방해 공작과 법정혼란 전략을 사용해서 무죄나 관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전복 세력에 적용할 형사소송법은 `특례`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간첩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 보호라는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엄중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절차법은 거의 무장해제나 진배 없으니 한국은 `간첩의 천국`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자들이 나라를 뒤엎겠다고 겁없이 함부로 날뛰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7%, 반대 27.0%로 나왔다. 통진당 지지율은 0.8%로 떨어졌고, 새누리당 42.5%, 민주당 22.4%였다. 이석기 구속에 대해 “잘했다”가 무려 71.8%였다. 특히 20대에서 찬성이 71.3%로 매우 높았다. 이제 `철없는 청소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 천심을 거부할 수는 없다. 법이 못하면 선거로 천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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