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시누이·올케 사이로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대구시 동구 모 병원 소아과에서 자녀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것처럼 160회에 걸쳐 보습제(개당 4만4천원) 800개를 처방받아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구입한 보습제를 인터넷 쇼핑몰에 개당 2만 9천원에 판매해 1천2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