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 CALL 제도란 범죄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장소나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가시효과가 높은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경찰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한 것이다.
예천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분포 비율이 낮아 농로나 도로 주변에서 112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장소가 많아 순찰차의 현장 출동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
예천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지역실정에 맞는 공감시책을 계속 발굴해 범죄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