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8일 도박을 하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된 흉기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등을 살펴보면 범행당시 정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참여재판의 7명의 배심원은 모두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2명, 징역 12년 3명, 징역 9년 2명이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