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야외수영장 1억 들여 보수, 고작 2주간 운영
특히 영주시는 문정동 야외 수영장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민간위탁 운영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사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제의 야외 수영장은 2005년에 영주시가 시설해 운영해오다 2007년 7월 29일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으로 관리자 3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며 운영이 6년간 중단된 시설로 건설 당시부터 하천관리법 문제가 제기 됐다.
하천관리법에 따르면 하천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및 고정용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하천관리 부서는 문정동 야외수영장 건설 당시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야외 수영장을 개장한 것은 결국 하천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14일간의 수영장 운영을 위해 시설 보수비 1억 원, 운영경비 1천500만 원 등 총 1억 1천500만 원을 투입해 하루 운영비만 820여만 원에 달해 시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야외 수영장은 안정성과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 여과 방식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1일 3회 이상 담수의 여과, 잔류염소 pH 5.8~8.6 유지, 탁도 5NTS 이하 유지 및 수질측정 장비를 통한 수질 측정을 해야 하지만 지하수를 쓰면서도 개인위생과 공중 보건을 위한 순환 여과용 정화조 시설은 물론 염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51·자영업)씨는 “법을 지켜야할 기관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한다”며 “1억이 넘는 돈을 이용객도 많지 않은 수영장에 단기간에 집행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문정동 수영장이 하천법에 위반된 사안임을 알고 있지만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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