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나는 서울 모 대학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에 합격 후 인연이 닿아 대기업 前 회장의 양아들로 입적했고 곧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A씨가 대기업 본사에서 회장을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며 A씨와 함께 업무추진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9회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을 속여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