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201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민·관 합동으로 엄격한 시설조사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5일 모범음식점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책자 및 시 홈페이지 홍보, 각종 행사 때 이용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