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인도네시아인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키고 나서 자신이 운영한 외국인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공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인도네시아인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입국시키고 나서 자신의 식당에서 10개월여 동안 주말마다 일을 시키면서“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부정 입국시키고 이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은 주중에는 생산현장 등지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주말이면 대구와 구미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3곳의 식당에서 일을 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등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