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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이용해 신종마약 반입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27 00:13 게재일 2013-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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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2명 구속
신종마약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6일 국제우편을 이용, 신종마약을 밀수한 A(30)씨와 B(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영국발 항공우편물을 통해 신종마약인 `5F-AKB-48` 24g(시가 40만원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5F-AKB-48`은 기존의 마약류 물질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 물질로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이 들여온 24g은 한번에 5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A씨가 일본인 친구의 이름으로 마약을 인터넷 주문한 뒤 B씨가 집에서 배송받는 수법을 썼다.

특히 B씨는 검찰에 적발된 뒤 “마약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착오로 우편물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두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복원해 덜미를 잡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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