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장기 2년6월·1년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권모(16)군과 김모(16)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형태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국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연결됐다”면서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능사라고 보기 어렵고 만연한 학교폭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군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최모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군은 지난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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