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불륜을 의심해 부인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A(4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4시50분께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도로에서 B(46)씨를 흉기로 허리와 등을 두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