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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꼼짝마”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8-21 00:02 게재일 2013-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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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반 편성, 납부 독려
【예천】 예천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 6월말 12월 말기준 소유자에게 3개월 뒤(3월, 9월) 후납으로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만7천194건 4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징수율이 56%에 그치고 있어 5개반 10명으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5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에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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