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산시, `30억 지방세` 법정공방 승소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08-20 00:47 게재일 2013-08-20 9면
스크랩버튼
중산도시개발과 4년간 행정소송 종지부
【경산】 경산시가 29억8천200만원이 걸린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어 온 시와 ㈜중산도시개발의 재산세등 부과취소처분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이 시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 지루한 4년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의 취지는 경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산도시개발 소유의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 49만6천㎡에 종합합산을 적용해 매긴 재산세 75억 8천300만원 중 주택건설용 토지 10만㎡ 대해 분리과세용 토지로 인정해 29억8천200만원의 세액을 부과취소 하라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2005년 워크아웃된 (주)새한으로부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을 인수한 (주)중산도시개발이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봐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중산도시개발이 승소해 재산세 29억 8천200만원의 부과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소송은 사실상 수백억원의 세수가 달린 중요한 소송이었다.

오재곤 경산시 세무과장은 “요즘 같이 정부가 증세논란에 휩싸인 시기에 이번 지방세 소송에서의 승소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