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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권리증 등 위조, 10억원 대출사기 일당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19 00:19 게재일 2013-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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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신분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전모(6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인천지역의 시가 52억상당의 전답 8천600㎡를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담보물로 제공, 1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실소유자 남모(58)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천시 재개발지역의 토지 정보를 입수하다가 남씨의 신상정보와 땅 소유 내용을 알아냈다. 이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총책, 위조책, 대출책, 지주행세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땐 남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이모(56)씨를 내세웠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서 남씨인 척 연기한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는 범행 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남씨가 자신의 등기필증을 확인했다가 새마을금고에 담보가 잡혀있는 것을 발견해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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