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인천지역의 시가 52억상당의 전답 8천600㎡를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담보물로 제공, 1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실소유자 남모(58)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천시 재개발지역의 토지 정보를 입수하다가 남씨의 신상정보와 땅 소유 내용을 알아냈다. 이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총책, 위조책, 대출책, 지주행세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땐 남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이모(56)씨를 내세웠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서 남씨인 척 연기한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는 범행 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남씨가 자신의 등기필증을 확인했다가 새마을금고에 담보가 잡혀있는 것을 발견해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