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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여제자 성폭행 혐의 경찰 보강수사서 물증 확보 주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8-16 00:35 게재일 2013-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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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고교 교사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대구 남부경찰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남구의 모 고교 측은 이 학교 A(38)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B(17)양을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경찰은 해당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이미 마쳤고 현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교사와 여제자 간 오고 갔던 카카오톡 문자 교신 내용 등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A교사는 지난 1~2월께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4월께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는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A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성폭행에 대한 둘 사이의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교사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부남인 A교사가 여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내용의 메시지 여러 개를 발견해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자 A교사는 휴직했고 여학생은 최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또 대구시교육청 측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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